2019년 면허신고 안내
2019년 면허신고 안내
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.
1. 신고대상:
- 2016년 면허신고자(면허취득자)_2016~2018년 연 8시간 이상(필수과목 2시간 이상 포함)
- 2012~2015년 최초 신고 후 재신고 하지 않은 자_최초 신고년~2018년 연 8시간 이상
- 2016. 1. 1. 이전 면허 취득자 중 신고하지 않은 자_2011~2018년 연 8시간 이상
2. 면허신고 방법
- 3월말 회계 기준 직전년도(2018년) 회비 미납 또는 평점(필수평점2점 포함 필수) 부족시 [온라인 면허신고]가 안됨
- 2018년도 회비 납부 문의: 충청남도의사회 041-531-9916
* 2018년 개원의 575,000원, 봉직의 403,000원, 휴직의 225,000원, 공보의 156,000원
농협301-0009-9671-31 충청남도의사회(입금표시: 홍길동2018)
- 필수교육 이수는 아래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수강가능하십니다.(2018년도 회비납부회원 무료, 미납회원 유료)
* 충청남도의사회 홈페이지 로그인 없이도 온라인 면허신고신고센터 접속가능하십니다.
*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 제출처: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,8층(우04373) 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담당자앞
3. 신고기간 : 2019.12.31.까지
4. 미신고시 행정처분 :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면허 효력 정지처분이 진행되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 정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