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면허신고 안내

2019년 면허신고 안내

 

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.

 

1. 신고대상:

- 2016년 면허신고자(면허취득자)_2016~2018년 연 8시간 이상(필수과목 2시간 이상 포함)

- 2012~2015년 최초 신고 후 재신고 하지 않은 자_최초 신고년~2018년 연 8시간 이상

- 2016. 1. 1. 이전 면허 취득자 중 신고하지 않은 자_2011~2018년 연 8시간 이상

 

2. 면허신고 방법

- 3월말 회계 기준 직전년도(2018년) 회비 미납 또는 평점(필수평점2점 포함 필수) 부족시 [온라인 면허신고]가 안됨

- 2018년도 회비 납부 문의: 충청남도의사회 041-531-9916

     * 2018년 개원의 575,000원, 봉직의 403,000원, 휴직의 225,000원, 공보의 156,000원

       농협301-0009-9671-31 충청남도의사회(입금표시: 홍길동2018)

        - 필수교육 이수는 아래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수강가능하십니다.(2018년도 회비납부회원 무료, 미납회원 유료)

[온라인 면허신고하기(kma면허신고센터)]

[사이버교육(필수교육수강)]

[회비미납회원신고절차(서면신고서다운)]

 

* 충청남도의사회 홈페이지 로그인 없이도 온라인 면허신고신고센터 접속가능하십니다. 

*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 제출처: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,8층(우04373) 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담당자앞​

 

3. 신고기간 : 2019.12.31.까지

 

4. 미신고시 행정처분 :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면허 효력 정지처분이 진행되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 정지